전국 가사조사관 고작 229명 '확충 시급'
박균택 "인력 부족 원인…업무 개선 필요"
한 개인과 가족의 인생이 걸린 이혼·양육·후견 등 가정법원의 사건처리 속도가 해마다 늦어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가사조사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은 고작 229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조사관이 가사사건뿐 아니라 소년보호·비송 사건 등 다수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 업무 과중과 함께 사건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가사조사관이 필수적인 전국 57개 법원 중 장흥·남원·속초·제천·의성·영덕 등 6개 지원에는 전담 인력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인근 지원 조사관들이 순회하며 업무를 떠맡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사건은 수개월 이상 조사가 지연되면서 절박한 당사자들은 기약 없이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가사조사관은 이혼·친권·양육·후견 등 민감한 가사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재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인력 부족은 조사기간 장기화는 물론, 당사자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부족으로 이어져 재판의 충실성마저 위협하는 수준이다.
법원행정처는 가사사건 처리기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2026년 직제 협의에서 가사조사관 45명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가사조사관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은 약 1,60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400명 이상인 3배 규모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어느 한 가정의 아픔과 개인의 삶이 걸린 문제다"며 "조사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당사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가사조사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업무분담 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법원에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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