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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채용비리 의혹, 국감서 교육감 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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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사무관 독단 불가"
이정선 "지시한 적 없어"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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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 채용 비리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인사 담당 사무관이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교육감 연루 여부가 집중 추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은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4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무관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점수를 조작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윗선의 묵인이나 지시 없이 가능한 일이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연관 진술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며 "검찰 수사로 사실이 확인된다면 교육감직을 내려놓을 것이냐"고 압박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전혀 지시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다. 만약 사실이라면 교육감직 사퇴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이미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사단체들은 광주지검 앞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사무관이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교육감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감은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채용 실무를 맡았던 인사 담당 사무관은 면접 순위 조작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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