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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대안학교 불법 운영 '솜방망이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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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유아교육법 위반에도 종결” 질타
교육청 “시정명령 처리…수사 의뢰 안 해”
시민단체 “직무유기, 등록 취소·고발해야”

광주시교육청이 한 대안학교의 불법 유치원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시정명령에 그친 조치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국회의원은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교육청은 유아 모집이 불가능한 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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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은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 백기상 교육국장을 상대로 "유아교육법 위반이 분명한데도 수사 의뢰 없이 시정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따져 물었다.


문 의원은 "한 대안학교는 불법 유아 학급 운영뿐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게시, 역사 왜곡 교재 영상 공유, 신앙 강요, 사상 검증 식 교사 채용, 장애 학생 입학 차별 등 반인권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그런데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교육국장은 "대안교육 기관은 유아를 모집할 수 없는 대학 등록 기관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으로 종결 처리했으며, 유아교육법 위반에 대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는 감사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이 불법 유아 학급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사고발이나 등록취소 같은 실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불법 유치원 운영은 유아교육법 제34조 위반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다"며 "교육청이 즉각 등록을 취소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으면 교육청 책임부터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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