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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융 활성화 정책 반기는 저축銀… "비수도권 영세은행 영업에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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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출규제 한도완화 호재
지방 저축銀 '영업공간' 넓어진 셈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조정 기대

저축은행 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정책 중 비수도권 대출한도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지방 저축은행 경영에 호재로 작용할 거라며 반기고 나섰다. 개별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신용공여 한도 확대 정책도 지방 저축은행 대출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전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부산시,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7개사 등 지역 금융수요자와 함께 '지방우대 금융'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전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부산시,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7개사 등 지역 금융수요자와 함께 '지방우대 금융'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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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저축은행 업계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우대 금융 활성화 정책 중 ▲비수도권 대출한도 규제 완화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적용 시 비수도권 우대 ▲저축은행중앙회 부실채권(NPL) 전문 자회사 'SB NPL 대부' 자산관리회사 전환 정책 등이 지방 저축은행 대출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지방 경기 악화와 지방 중소기업 경영난 등으로 저축은행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전체 여신 공급액 94조9000억원 중 비수도권 공급액은 32조4000억원(34.2%)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 공급액은 62조5000억원(65.8%)에 달한다.


업계는 대출금 산정 시 수도권·비수도권 영업구역별 대출 가중치 차등화 정책으로 비수도권 저축은행 여신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비수도권-수도권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은 내년 상반기 말까지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 90%, 비수도권 여신 110%의 가중치를 적용받게 된다. 산정 공식에서 분모(전체 지역 여신공급액)는 그대로 두되 분자(저축은행이 시행한 총 여신공급액) 계산 시 비수도권 여신에 1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비수도권 대출 영업 공간을 넓혀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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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조정 정책을 지방 차주에 유리하도록 설계한 점도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호재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이 많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차주당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짰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상 자산 1조원 미만 저축은행(47개·전국 전체 대비 59.5%)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는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이다. 자산 1조원 이상(32개·40.5%)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60억원, 법인 120억원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비수도권 저축은행 38개 중 31개(81.6%)는 자산 1조원 미만이다. 반면 서울 저축은행 23개 중 18개(78.3%), 인천·경기 저축은행 18개 중 8개(44.4%)는 자산 1조원 이상이다.


SB NPL 대부가 자산관리회사로 전환되면 장부가 기준 최대 1000억원까지만 가능했던 NPL 처리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대비 10배까지만 매입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저축은행 부실채권에 한해 채권추심 위탁 업무도 가능해진다. 부실채권 추심 위탁 업무를 하게 되면 SB NPL 대부는 추심 수수료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비수도권 대출 규제 완화로 자산 1조원 미만 지방 저축은행 대출 영업 숨통이 트이고 저축은행 간 양극화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역 실물경제가 말라붙은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제시했고, 지방 저축은행도 이에 기여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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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비수도권으로 여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SB NPL 대부 자산관리회사 전환은 저축은행법 개정 사항, 영업구역별 대출 가중치 차등화 정책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위 고시) 개정 사항이나 둘 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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