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20만원 벌금 가능
"안산에 러시아계 사람들 문제 빈번" 주장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도로에서 러시아계 남성이 주행 중인 차 트렁크에 누운 채 스마트폰을 보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영상을 보면, 번화가로 보이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검은색 승용차의 트렁크에 한 남성이 누워 있었고, 차가 주행 중인데도 편안한 모습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제보자는 "외국인 하면 중국인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 요즘 안산에 러시아계 사람들도 문제가 참 많다"라며 "킥보드 3개가 3차선을 다 차지하고 역주행한다거나, 저렇게 트렁크 열고 누워서 주행하는 등 답이 없다"라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 방법과 제한)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탑승자 또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22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늦은 밤 트렁크가 열린 채 두 사람이 서서 차량에 달리는 모습도 확인됐으며, 제보 영상에 따르면 차량 내부에 5명을 포함해 총 7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승차 인원을 초과해서 사람이 탑승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적재함에 탑승했을 때도 운전자에게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라고 전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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