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후 90일 내 보고회 의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일본 연수 뒤 보고회 열었던 경험 제도화
“혈세 사용 전 과정 투명 공개”
광주 북구의회가 의원 공무국외출장 뒤 주민보고회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출장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북구의회는 22일 최기영·주순일·김귀성·정상용·기대서·전미용·손혜진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장 후 90일 이내 주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의원들은 지난 7월 일본 후쿠오카·기타큐슈·오이타 지역을 방문해 복지·체육·도시재생 관련 정책을 살핀 뒤 귀국해 '공무국외출장 주민보고회'를 열었다. 당시 결과보고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은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 세분화, 주민보고회 의무화 등이 담겼다. 최기영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다녀온 공무국외출장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북구의회가 선도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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