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우성향의 단체가 서울시내 일부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해 서울시교육청이 우려감을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22일 "최근 일부 단체가 관내 2개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등 극우성향의 단체들은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들을 상대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2013년과 2017년에 학생들과 교사의 주도 아래 역사 동아리 및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2개 학교 교내에 제작·설치됐다. 시교육청은 "평화의 소녀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학습권,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것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세운 교육적 상징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성동구와 서초구의 두 고교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하교 시간, 수능 예비 소집일인 11월 12일, 수능 당일인 11월 13일 등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달 29일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소녀상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아닌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면서 "이를 철거하라는 외부 요구는 교육 자치와 학생 자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은 교육 공간에서 허용되어선 안 된다"며 "집회를 예고한 단체에서 보내온 언어와 메시지는 학생들에게 공포와 분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혐오'와 '차별'로 간주한다"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수업권과 등하교 안전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11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집회와 시위가 학교 앞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학부모,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면서 "법률적 검토와 경찰 협조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 집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작은 실천이 만든 소녀상이 훼손되거나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고 성숙한 시민의 자세로 이 사안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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