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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자치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철회해야"…핀셋 규제 요구[부동산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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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 토허제 철회 촉구 공동성명
"일방적 규제가 부동산 시장 왜곡 초래"
정부 일방적 결정 비판, 3자 정책협의체도 제안
자치구들은 토지거래허가 관련 민원 폭증 우려도

10·15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서울과 경기 등 지역 곳곳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철회를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감행하면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야권 소속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공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후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야권 소속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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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10·15 주택 안정화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인 토허구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민 불편을 가중하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토허구역은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토허구역 지정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와 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자치구는 강남·서초·송파·용산·마포·광진·양천·영등포·동작·강동·동대문·중·종로·서대문·도봉구다. 국민의힘 소속 자치구 15곳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규제는 실수요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이주비, 분담금 부담 초래해 정비사업 동력을 약화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경직과 전·월세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로 20일부터 서울시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지자체들은 관련 주민 혼선과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송파구는 1년 내내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 수가 1000건이었는데, 송파 전역이 묶이면서 10월까지 3500건으로 증가했다"며 "아파트 전체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충돌하기도 한다. 송파구는 담당 직원이 3명이지만 전 직원이 매달려있고 전화 민원도 쏟아진다"고 토로했다.


또한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해제하면 가격이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어 해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를 해제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확대 지정한 바 있다.


서 협의회장은 "규제를 영원히 할 수도 없고 규제를 푸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는 요소"라며 "서울 전역을 묶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협의회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시와 자치구가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는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듣고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의왕시는 지난 21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의왕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 시장 구조를 유지해왔고, 일률적인 규제 적용으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하남시, 의왕시 등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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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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