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마련
외식·예식·숙박·여행 등 9개 업종 대상
공산품·문화용품·상품권 기준도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no-show·예약 부도)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등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9개 업종과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이 대상이다.
일반음식점의 노쇼 위약금은 현행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에서 개정안 20%로 두 배 상향된다. 특히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은 최대 위약금이 더 높다.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는 등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 만약 5000원짜리 김밥 100줄을 주문했다가 노쇼하면 총 금액 50만원의 40%인 20만원을 위약금으로 낼 수 있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예식업·숙박업소 등도 위약금 현실화
예식업의 경우 현행 기준상 예식 당일 취소 시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음식 폐기 등 실질 피해 보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약금 산정 기준을 ▲예식 29일~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한다.
이외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또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했다.
아울러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과 관련된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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