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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본회의 통과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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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조정 등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NDAA 상원 통과본에 따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따라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 연합뉴스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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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이 내용이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NDAA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5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배정된 예산 사용은 이 같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날 때까지 금지된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지난 9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하원이 본회의에서 가결한 NDAA는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한국과의 동맹 강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상원을 통과한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른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 하원 통과 법안보다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하원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NDAA 단일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오는 12월 말께 최종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수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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