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경북청장 최주원·김철문 등 압수수색
'임성근 불송치' 관련 외압 여부 등 확인
23일 尹 소환 출석 여부 미정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채상병 사건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휘했던 경찰관들이 대상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전부터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경찰청 국수본,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소속 경찰관 1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노규호 대전청 수사부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이고 나머지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북청 수사팀 관계자들이 인사 발령으로 압수수색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경북청이 국방부 경찰단에 기록을 넘기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고, 경북청이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할만한 의문을 갖게 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으나 국방부의 이첩 보류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다시 반환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청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 특검팀은 아직 출석에 관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는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며 "출석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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