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리저수지·배미지구·송탄관광특구 등
경기도 평택시는 지역 내 상권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배다리저수지 ▲평택시배미지구 ▲송탄관광특구 등이다. 3개 골목형상점가에는 총 413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이번 지정으로 평택시가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및 상점가는 모두 8곳으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위치는 ▲'배다리저수지' 비전4로 47일대 ▲'평택시배미지구' 평택5로20번길 일대 ▲'송탄관광특구' 특구로43번길 일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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