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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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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리저수지·배미지구·송탄관광특구 등

경기도 평택시는 지역 내 상권 3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왼쪽 네번째)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에서 주요 상인회 회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정장선 평택시장(왼쪽 네번째)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에서 주요 상인회 회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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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배다리저수지 ▲평택시배미지구 ▲송탄관광특구 등이다. 3개 골목형상점가에는 총 413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이번 지정으로 평택시가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및 상점가는 모두 8곳으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위치는 ▲'배다리저수지' 비전4로 47일대 ▲'평택시배미지구' 평택5로20번길 일대 ▲'송탄관광특구' 특구로43번길 일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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