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피멍이 든 몸으로 숨진 채 실려 온 10대가 친모의 폭행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친모를 재판에 넘겼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이혜현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 씨를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22일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친딸인 10대 B 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이날 오후 4시 37분께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친모 A 씨의 차량으로 실려 왔으나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당시 의료진은 숨진 B 양의 몸 곳곳을 덮은 다수의 멍과 상처를 발견하고 범죄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학교 휴학 중인 딸 B 양을 데리고 다니며 방송 장비 대여업을 하던 중 딸을 마구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신의 폭력에 고통을 호소하는 딸을 이틀 이상 차량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남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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