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이내 무주택자 대상
대출잔액의 2%…200만원 한도
경기도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부담하는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세대원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대출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자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자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이천시청 청년아동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이천시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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