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특징주]계룡건설,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소식에 급락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10%대 약세

계룡건설 이 22일 장 초반 10%대 급락 중이다. 경기 시흥 교량 붕괴사고 관련 국토교통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매수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계룡건설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10.10% 빠진 1만7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1만8810원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1만7000원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계룡건설은 전날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4월 '시화 MTV 중1-117호선(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거더(건설 구조물을 떠 받치는 보)를 교각(P3~P4) 상부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거더의 파단 및 충돌, 연쇄 전도로 거더 9개소가 붕괴된 사고 관련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며, 영업정지 금액은 2조1368억원으로 최근 매출총액 대비 67.4%에 해당한다.


계룡건설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징주]계룡건설,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소식에 급락
AD
원본보기 아이콘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