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국 중 27개국이 차등 無
차등 있는 6개국 중 韓 격차 가장 커
"차등 없애고 직접 환급 제도 도입해야"
신기술이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에 기업이 커질수록 오히려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제도에서 한국은 대·중소기업 간 지원 격차가 크고, 직접 환급 제도조차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예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OECD 이노택스(INNOTAX) 포털에 등재된 33개국의 'R&D 세제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R&D 세제 인센티브 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뿐이었다. 나머지 27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처럼 차등이 없는 단일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 기업이 당해 연도에 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직접 환급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22개국(전체의 3분의 2)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은 환급제도가 전혀 없었다. 즉 대·중소기업 간 차별적 공제율을 두면서도 환급제도까지 없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었다.
차등제도를 둔 6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공제율 격차는 가장 컸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23%포인트 차이가 난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도 10%포인트의 격차가 존재한다. R&D 설비투자 역시 대기업 1%, 중소기업 10%로 9~10%포인트 차이가 났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은 R&D 지출 증가율에 따라 1~14%, 중소기업은 12~17% 수준으로 공제율 격차는 3~11%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대기업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한다. 호주 역시 R&D 투자 규모가 일정 비율(전체의 2%)을 넘는 대기업에는 8.5%가 아닌 16.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많이 투자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주는 구조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차등이 없는 27개국 중 일부(영국, 프랑스 등 6개국)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가 지원을 제공했다. 예컨대 프랑스는 설립 8년 이내 기업의 R&D 인력 사회보장기금 납부를 면제하고, 영국은 적자 중소기업 중 R&D 비용이 전체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했다.
대기업 공제율만 비교해도 한국은 최하위권이다.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는 OECD 18개국의 일반 R&D 공제율을 보면, 한국은 2%로 가장 낮았다. 이탈리아(10%), 헝가리(10%)보다도 낮고, 포르투갈(32.5%)과는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신성장·국가전략기술의 경우 한국의 공제율은 주요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2024년 기준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신고한 대기업은 전체의 7.6%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여전히 일반 R&D 공제(2%)만 적용받는 셈이다.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아도 납부세액이 적으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남는데, 이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제도는 OECD 33개국 중 22개국이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17개국은 기업 규모 구분 없이 모든 기업이 환급 대상이다. 미국, 호주, 캐나다, 폴란드, 콜롬비아 등 5개국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한해 환급을 허용한다.
프랑스는 공제액을 3년간 이월 후 남은 잔액을 환급하고, 스페인은 공제액의 80%까지만 환급한다. 반면 한국, 일본, 핀란드, 멕시코 등 11개국은 환급제도가 없다. 다만 한국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칠레, 리투아니아는 무제한으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계단식 구조가 오히려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차등적 지원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R&D 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환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R&D 투자에서 수익이 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미수령 공제액을 환급해주면 기업의 불확실성이 줄고, 보다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제도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영국·프랑스·덴마크의 '가속상각제도'처럼 초기 투자비용의 감가상각을 빠르게 인정하면 기업은 초기에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추가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일본은 산학연 및 스타트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에 더 높은 공제율을 부여해 협력형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R&D 세제 지원이 중요하다"며 "기업 규모가 아니라 성과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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