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에 가족 있으면 상임위 간사 제한…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피감기관에 소속돼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 해당 의원을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로 나선 나 의원에 대해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을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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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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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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