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딸에게 향하던 전동킥보드를 몸으로 막아서다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 B씨가 치였다. B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당시 B씨는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오는 길이었다. 인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서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다.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양을 수사할 계획이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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