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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전 간부 "尹,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기각될 것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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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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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11일 오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기각될 것'이라고 말한 게 맞느냐"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건 들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특검팀이 "총을 보여주라는 이야기는 들었느냐"고 묻자 이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관들은 1인 1총이 아니고, 경호관은 1인 1총이니 경찰관보다 (경호관들이) 잘 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자네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만 봐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위화감을 느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본부장은 "그런데 직접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건 못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되나. 넘어오면 총으로 쏴버려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고 묻는 말에도 "그건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체포영장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 한 경호처 직원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막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보고를 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걸 알고 있었느냐"고 질문했고, 이 전 본부장은 "직감은 했지만, 김성훈 전 차장에게 말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에 의해 생활했고, 상관의 지휘나 명령에 거역하는 일은 한 번도 안 해봤다"면서 "김 전 차장이 많이 고민했을 거고, 그 방식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본부장이 김 전 차장에게 "미친놈들이 오면 때려잡아야죠"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공개됐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도가 있었던 것이냐"고 묻자 그는 "당시 지휘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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