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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일부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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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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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일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일부가 소실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즉시 바로 등록되지만, 데이터 백업은 일주일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화재 사고로 데이터가 일부 사라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어야 한다.


현재 소실된 의향서는 몇 건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8월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월평균 4만7877건이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개별 안내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공지를 통해 이 기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작성 기관 혹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재작성해달라고 안내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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