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 총 21건 지적
중징계 등 20명 조치, 59억원 회수
수십억원에 달하는 교비 횡령으로 교원 자격이 박탈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송상엽 웅지세무대 설립자가 최근까지도 '이사장 행세'를 하며 대학 족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자들은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는 21일 교육부가 웅지세무대와 웅지학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를 보도했다. 교육부는 총 21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는데, 20명(중징계 3명·경징계 3명·경고 14명)에게 징계를 부과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해 7월 15~31일, 같은 해 10월 28~29일 두 차례 진행됐다.
신분상 조치는 20명(중징계 3명, 경징계 3명, 경고 14명), 행정상 조치는 34건(기관경고·주의 15건, 통보 7건, 시정 4건, 개선 1건) 등이다. 재정상 조치에 따라서는 59억55만 원을 회수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웅지세무대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송상엽씨는 학교에 별다른 직책이 없으면서도 2022년 12월부터 이사장 집무실을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며 학교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요 의사 결정 지시와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직접 주재한 뒤 관련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부당 관여한 것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송씨는 강사 임용 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관련 수업에 특별프로그램 실무전문가 자격으로 강의를 계속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본인의 강의 동영상을 학생 동영상 의무 수강과 평가에 반영해 학생들이 사실상 의무 수강하도록 하는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교비 27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송씨는 웅지세무대 기숙사를 운영하는 시행사 대표로 있으면서 기숙사의 불필요한 공간을 학교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당 계약을 체결하고 교비 29억 원을 가져갔다.
부당한 교원 신규채용 과정도 적발됐다. 송씨의 부인이자 전 총장인 박윤희씨는 송씨의 사촌 형수인 A씨와 함께 부총장으로 근무하던 때 웅지세무대 신규 교원 채용공고에 지원해 조교수로 채용됐다. 교원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셀프 채용'을 한 것이다.
당시 송씨는 이사장 B씨를 대신해 심사에 참여했는데, 이를 교육부에 숨기기 위해 박씨와 A씨, B씨는 감사 당시 허위 진술까지 했다.
이 외에도 웅지학원은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26일 제4차 이사회를 열지 않았는데도 원격 영상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몄다.
한편 송씨는 2022년 8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지고 학교에서 당연퇴직 처리됐다. 올해 8월에는 교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의 부인 박씨 역시 임금체불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학교에서 물러났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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