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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5]이찬진 "권한 주면 '스튜어드십코드' 평가·감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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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평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관련 권한을 일부 이양하면 기꺼이 감독업무를 수행할 의지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의 핵심은 이행평가지만, 일본,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평가 및 감독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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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이행평가를 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영국에서는 이러한 이행평가는 물론, 점검, 퇴출이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는 "(의원실이) 실제로 (이행평가를)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니, 금융위원회는 '하는 바가 없다', 금감원은 '우리가 아니고 ESG기준원에서 한다', ESG기준원은 '직접 이행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 지원을 한다'고만 했다"며 "결국 아무 곳에서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감독공백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위가 감독원에 일부 이양해주면 관련해 기꺼이 감독업무를 수행할 의지, 준비가 돼 있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연금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그는 "기관투자자 관련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평가와 관련해 우려하는 부분이 위탁운용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 관련 부분"이라며 "당장 법제를 바꾸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 부분 감독에 대해 일부 위임해주시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ESG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위탁운용사들이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 운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 시장에 선한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며 "금융사 문화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입법적으로 지원해주신다면 금감원 입장서 열심히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에서 확인된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차입매수(LBO)만은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련해 이 원장은 "LBO 방식의 사모펀드 관련, 기관투자자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ESG 기준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2015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해왔던 본인이기도 하다"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LBO 방식의 사모펀드에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금융감독 입장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도 향후 정무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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