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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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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첫 공판…증거 적법성 공방
검찰 “가치 반영” vs 변호인 “위법 수집”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48) 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의 적법성을 두고 맞섰다.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운데)가 지난 1월 6일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운데)가 지난 1월 6일 전남 장흥교도소에서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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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재심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당시 52세)에게 수면제가 섞인 양주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재심에서 배제됐던 증거들을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 계획 정황이 담긴 노트 사본, 피의자 신문조서, 주변인의 자백 청취 진술 등이 해당한다. 검찰은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미숙은 있었지만, 내용적 가치는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사본 중 일부만 뜯어낸 노트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며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사의 연극을 법정에서 또 봐야 한다니 고통스럽고 괴롭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로 시작된 이번 재심 항소심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에게 "김신혜는 무죄인가 유죄인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6일 다음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씨는 과거 원심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며 "동생의 누명을 벗기려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되면서 2015년 재심이 결정됐고, 지난 1월 사건 발생 2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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