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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포고령 ‘위헌 의견’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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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소집한 회의서 ‘위법 의견’… 참고인 신분 조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장 변경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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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승재현 인권국장을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승 국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이 각 실·국에 내린 지시 중에는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이행을 지시하거나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다"며 "계엄이 장시간 지속됐다면 일어났을 일들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도 기소 당시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리적용에 여러 논쟁이 있었다"며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던 것인데, 재판장의 요청에 대해서도 기소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던 만큼 선택적 병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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