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에서 확인된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차입매수(LBO)만은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역시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 중이라고 확인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감원 국감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해 사실상 거덜 낸 뒤 청산절차에 들어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적어도 사모펀드 LBO만은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 외에도 다수 기업이 법정관리, 재매각, 상장폐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단기간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과도한 담보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배당을 하며 인수한 회사를 거덜 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연금 등은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으로 투자를 회수하거나 직접적인 견제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입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국민연금을 비판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의 핵심이 이행평가지만, 일본,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감독 되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사모펀드의 이런 투자계획에 대해 국민연금 같은 투자자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보고를 받고, 너무 과도한 담보제공 등에 대해서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당국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LBO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기간 이윤 극대화를 노리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LBO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감독 개입을 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LBO 방식의 사모펀드 관련, 기관투자자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ESG 기준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2015년부터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해왔던 본인이기도 하다"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동의했다.
그는 "LBO 방식의 사모펀드에 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금융감독 입장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모펀드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도 향후 정무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이행 평가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이 직접 감독 업무를 수행할 의지,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당장 법제를 바꾸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이 부분 감독에 대해 일부 위임해주시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ESG 가이드라인에 맞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위탁운용사들이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지원해주시고, 입법적으로 지원해주신다면 금감원 입장서 열심히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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