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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더 늦으면 지역경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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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광역·6개 기초지자체·발전 4사 공동회의… 정의로운 탈석탄 전환 위한 법 제정 시급성 강조

충남도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더 늦으면 지역경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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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정의로운 탈석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발전소 폐지로 인한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기 전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모였다.


충남도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열고, 전국 4개 광역(충남·경남·강원·인천)과 6개 기초(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 지자체 와 중부·서부·동서·남동발전 등 4개 발전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중심의 지자체 의견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폐지지역 지정 기준, 지원기금 신설, 재정 특례, 고용 안정, 협력업체 지원,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산업 육성 등 핵심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도는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오는 2038년까지 전국 61기 중 37기가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며, 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 실직,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공동 의견안을 정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또 국회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현장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탈석탄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그 피해는 지역이 가장 먼저 감당해야 한다"며 "법적 지원체계 없이 폐지를 강행할 경우 지역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정의로운 전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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