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불구 후속 입법 미비
전진숙 "허가 기준·심사 가이드라인 시급"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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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후속 입법 미비로 인해 임신중지 약물이 여전히 합법적인 유통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가 끊이지 않아 여성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총 3,2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953건에서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등으로 매년 적게는 400여건에서 많게는 900여건씩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는 일부 여성들이 의학적 지도 없이 복용하는 약물 오남용 및 부작용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제약사(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합제) 허가 심사가 법률상 기준 미비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한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여부 및 허용 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2005년부터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요법을 필수의약품으로 등재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90개국 이상에서 해당 약물이 이미 시판 중이다. 국제적 흐름과 비교했을 때 국내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 의원은 "식약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률상 기준을 이유로 행정을 멈추지 말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처럼 잠정적 허가 기준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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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이어 "정부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더 이상 식약처가 늑장 행정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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