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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튜버 뻑가, BJ 과즙세연에 1000만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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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가, 과즙세연에 도박·성매매 의혹 제기
법원 "3000만원 청구 中 1000만원 인정"

유튜버 뻑가. 뻑가 유튜브

유튜버 뻑가. 뻑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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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인씨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뻑가가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J 과즙세연. 과즙세연 인스타그램

BJ 과즙세연. 과즙세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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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즙세연은 지난해 9월 법무법인 리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의 승인을 받아 뻑가 신원을 확보했다.


뻑가 측은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성 메일을 보냈고,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각당했다. 관련법상 절차 중지를 신청하려면 사망, 파산, 질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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