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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1심서 무죄…"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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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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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 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 및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가매수 주문의 비율, 시간 간격, 방식 등 객관적 매매 양태를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과는 거리가 있다"며 "시세를 조작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목적을 실현했다고 보이지도 않아 시세 고정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관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또 김 위원장 등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36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 1100억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펀드 출자자의 신뢰를 배신해 그들이 맡긴 집합투자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안으로 횡령한 돈이 74억원에 이르고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도 30억원에 달한다"며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피해금의 성격과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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