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먼저 건넨 뒤 탈출하다 5층서 추락
화재 원인은 2층 주민…벌레 잡으려다 불
경기 오산 주택가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은 자신의 생후 2개월 아기를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넨 후 탈출하려다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0일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5시35분께 오산시 궐동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 중국 동포인 30대 여성 A씨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5층 거주자였던 A씨는 불이 난 사실을 인지한 뒤 아기부터 챙겼다.
A씨는 약 2개월 전 출산을 마친 신부로, 아기를 안은 상태로 남편과 함께 창문을 열어 구조를 요청했다. 불이 난 상가주택 바로 옆 건물은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을 만큼 밀착한 구조였다. A씨 부부의 구조 요청을 들은 사람들은 즉각 창문을 열어 부부를 구할 준비를 했다.
A씨와 남편은 창문을 통해 우선 아기를 옆 건물 주민에게 건넸고, 주민은 안전하게 아기를 받았다. 뒤이어 A씨의 남편이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가 탈출에 성공했고, A씨만 남은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남편처럼 옆 건물 창문을 건너려 했지만, 미처 창문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즉각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인 오전 10시40분께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면서 계단이 막히자, 결국 A씨 부부가 창문 탈출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는 단 한 호흡이라도 아기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아내를 잃은 유족(A씨의 남편)을 상대로 지금 당장 조사를 할 수 없어서 대피 과정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지 못했다"며 "일단 A씨의 아기, 남편은 창문을 통해 옆 건물로 대피한 것은 확인됐다"고 전했다.
화재의 원인은 2층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B씨로,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 마치 '화염방사기'처럼 불을 분사, 벌레를 잡으려다가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벌레를 잡던 중 침대, 침대맡 쓰레기 등에 불이 옮겨붙으며 화재가 발생했고, 처음 B씨는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불씨가 잡히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화재 신고를 받은 뒤 출동한 소방대는 약 40분 만에 불씨를 진화했다. 이번 사고로 A씨가 사망하고, 또 다른 주민 8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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