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에 있는 대로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 법원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 전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은 법 위반이다'는 지적에 답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적이 있냐'고 묻자 오 법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총 33건의 구속취소 사건이 접수돼 31건이 처리됐다"며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려면 결정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31건의 사건 중 그런 판단이 기재된 사건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구속취소) 인용의 경우엔 대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고 간단히 기재하고 기각되는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기재한다"며 "결정문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오 법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특별히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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