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휘태커시, 거액 보상 합의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뇌 손상 등 부상
미국에서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상처를 입은 여성이 지방 정부로부터 거액의 보상을 받아 화제다.
최근 미 캘리포니아주 지역 매체 NBC 로스앤젤레스(LA) 등은 특수교사로 일하던 저스틴 구롤라씨가 시 당국으로부터 보도블록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구롤라씨는 2018년 2월25일 캘리포니아주 휘티어시에서 조카와 인도를 걷던 중, 튀어나온 블록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고 한다. 이 사고로 그는 손목, 팔꿈치, 무릎, 코뼈가 골절되고 입술이 파열되는 피해를 봤다. 설상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CT 촬영을 한 결과 두피 혈종, 외상성 뇌 손상 진단까지 받았다.
사고 이후 구롤라씨는 최근까지 약 7년 동안 뇌 손상 관련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전두엽과 측두엽의 용량이 줄어들면서 실행 능력, 감정조절 능력, 기억력 상실 등 여러 불편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롤라씨의 변호인 측은 "사고 당시 관리되지 않은 나무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 지면에서 2인치(약 5㎝) 튀어나왔다"며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시멘트 바닥에 얼굴부터 넘어졌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해당 사고 당시 휘티어시 당국이 지속적인 시민의 민원을 접수했지만, 인도 관리에는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휘티어 시 당국은 구롤라씨에게 750만달러(약 106억원)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구롤라씨는 매체에 "휘티어시는 나무로 유명하며, 실제로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다"면서도 "안타깝게도 때로는 (나무로 인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구롤라씨는 돈을 노리고 소를 제기한 게 아니라면서 "제가 좋아하던 일들을 더 할 수 없게 돼 정말로 슬프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고로 고통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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