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20일 고발인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댓글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때부터 여론관리 및 온라인 여론 조성팀을 갖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한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그와 관련된 부정적 내용에 반박하는 댓글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이들로부터 유의미한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한 전 대표가 실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거나 조직적 댓글팀이 존재한다는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 사유다.
경찰은 한 전 대표가 타인의 포털 계정으로 온라인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도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사건은 이후 경찰로 이첩됐다. 김 상임대표는 이의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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