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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직권조사 의결…찬성 6·반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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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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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인권위는 제19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직권조사 안건을 표결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은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특검팀은 강압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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