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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피한 '쪼개기 숲길' 276km…산림 훼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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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로 타당성 평가 의무 풀어줘
16개 사업장서 컨테이너 11개 분량 벌목
문금주 "예외 제한·벌목 등 전수조사해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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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보전과 올바른 활용을 위한 숲길 조성 사업에서 법률적으로 의무화된 생태계 영향 평가 없이 추진된 구간이 전국적으로 276k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까지 이르는 거리에 맞먹는 규모로, 벌목량도 컨테이너 11개 분량에 달하는 파악돼 우려를 낳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진행된 174건의 숲길 조성 사업 중 120건이 타당성 평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추진됐다. 법적 검증 절차 부재는 숲길 조성 근본 취지인 산림보호와 생태계 영향 분석을 간과한 채 공사가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숲길 조성 사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에 따라 추진되며,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이후 무분별한 산림 난개발·훼손을 막기 위해 국회는 같은 해 법을 개정해 생태계 및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통로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림청은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법률이 정한 타당성 평가 의무를 지자체들이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다. 산림청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제4조를 통해 추정 공사 금액 5,000만원 이하 또는 2km 이하의 숲길 구간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예외 조항으로 인해 2km 이하 소규모 사업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24.3%에서 56.3%로 2배 이상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규모 사업 '쪼개기'로 결국 법률적 검토를 피하려는 관행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실제 타당성 평가 없이 진행된 사업에서는 영양 오십봉(37.5㎥), 지리산 호수공원(86㎥), 평창 청옥산(16.9㎥) 등 전국 16개 사업지에서 총 362㎥에 달하는 나무가 벌목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법률에 맞게 숲길 공사 시 고시의 타당성 평가 예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2020년 이후 실시된 숲길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림벌목, 난개발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이뤄졌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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