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목적 등 고려할 때 영구히 격리돼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김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명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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