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단속 강화·기준 상향 사실무근" 반박
AI 제작 영상 속 허위정보 확산…시민 혼란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돼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확산했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지침을 바꾸거나 단속을 강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영상이 퍼지며 시민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하거나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최근 유튜브에는 '전국적으로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돼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AI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한 영상에는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는 인물이 등장해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20만원, 세척하지 않은 두부 용기로 9만원, 볼펜을 버려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봤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는 6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고 다수의 시청자는 영상 속 내용을 사실로 믿은 채 "분리배출 규정이 너무 복잡하다", "당국이 과도하게 단속한다"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후부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바 없으며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공식 홈페이지(분리배출.kr)에서 거주 지역별 분리배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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