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시행 후 35% 감소…142곳은 사용 중
'마약' 단어를 음식점 상호에 넣거나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유의미한 감소율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용어가 들어간 상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마약을 상호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14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개소, 경북 12개소, 경남 11개소, 충북 11개소 순이었다.
지난해 7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됐지만, 법 시행 직후인 같은 해 8월 217개소였던 마약 상호 음식점 수는 올해 6월 142개소로 줄어 35% 감소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제품명에 마약을 포함하는 식품은 20개에서 12개로 40% 줄었다.
또 간판, 메뉴판 등 교체 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6개 지자체에서 17개소만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떡볶이, 마약치킨처럼 청소년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음식에 마약 표현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라며 "일상 속 마약 표현의 반복 노출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간판과 메뉴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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