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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미애, 국힘이 위원장 점거하듯 회의 방해하면 형사 고발하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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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주문
국회 선진화법 위반 경고
"회의 방해 시 형사 조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소속)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하라"고 주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 위원장에게 그간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하여 회의를 방해한 경우가 충분히 '국회 선진화법 위반사항'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형사고발 조치할 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문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소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김현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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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에 취임되어서 막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막 몰려온 적이 있었다"며 "그때 제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할 것을 경고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위원장석에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접근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보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어제 추 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 할 것을 제가 주문했다"고 했다.


관련 국회법을 열거한 정 대표는 "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다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 되면 가중처벌 되지 않겠냐"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형사고발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 고발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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