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로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강화와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산지전용은 총 1만1251건(면적 192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2347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제적 손실 외에도 산림의 공익적 기능 상실과 재해 발생 위험 증가 등 환경·사회적 측면에서 발생한 피해를 고려하면 손실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을 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보전산지)에 처하도록 한다.
산림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산지전용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산지전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단속 미비와 행정 공백은 불법산지전용 행위를 뒤늦게 인지하는 원인이 돼 공소시효 만료로 불법산지전용 행위자가 처벌을 회피하는 결과로도 이어진다.
윤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린 예덕학원을 꼽았다. 예덕학원은 2000년대 초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포함해 급식소를 건축(불법산지전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뒤늦게 국민신문고 접수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공소시효 경과로 올해 3월 수사가 종결(공소권 없음)됐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뒤늦은 단속으로 공소시효를 넘기면서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예덕학원처럼 불법산지전용 공소시효가 만료돼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최근에도 지속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산림청의 단속 미비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피한 사례를 확인한 결과 24건의 사례가 추가로 확인했다"며 "이는 산림청의 뒤늦은 단속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로, 산림청의 단속 공백으로 현재도 불법산지전용이 유지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산지전용은 단순한 토지 이용 위반을 넘어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을 높이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불법산지전용을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단속역량과 지자체 연계를 강화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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