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전용계좌 개설하면 편리
국민연금 전용 입금…추가입금 불가
퇴직 후 자영업에 나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그만큼 사업 실패로 목돈을 날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밖에도 질병, 다중 채무 등의 악재가 겹치면 급기야 노후 파산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계좌가 압류되면 연금까지 함께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압류된 계좌에 국민연금이 입금되면 연금액도 일반 예금과 섞여 압류 대상이 된다. 물론 민사집행법상 모든 예금이 압류되더라도 한 달 최저 생계비인 185만원까지는 법원에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월 법원에 이의 신청해야 하고 계좌로 돈을 돌려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계좌, 이른바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 계좌다. 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0년 5월 법제화됐다. 이 계좌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고, 법원 압류 대상에서도 아예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안심통장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34만1306명, 2023년 36만491명, 2024년에는 39만6486명이었으며, 올해 안으로 4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통장으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등을 월 185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만약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수령한다면 초과분 15만원은 일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처럼 일시금 형태의 연금은 나눠 수령할 수 없다. 일시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일반 계좌로만 수령해야 한다.
안심통장에는 연금 외의 돈은 입금할 수 없다. 예금주 본인이라도 추가 입금은 불가능하다. 단, 출금이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데는 제한이 없으므로 카드 대금 출금 등은 자유롭다.
안심통장은 은행, 우체국,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22개 금융사 어디서든 쉽게 만들 수 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수령 계좌를 해당 통장으로 지정하면 된다. 금융사에 따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에도 이와 비슷한 통장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급자는 '주택연금지킴이통장'을 개설하면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통장의 운영 방식은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동일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