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사안은 포함되지 않고 추후 법안이 발의되면 공론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의 사법개혁안 포함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 "(사개특위)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그것에 대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개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사개특위는 오는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 않고 개별 의원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향후 발의되는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법을) 발의하면 발의한 것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라는 것이 기구를 만들어서 공론화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법부, 야당,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여론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개인 생각으로는 그것을 질질 끌 생각은 없다"며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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