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욕 문화 여전히 잔존, 규정도 미비
목욕탕 신고로 성추행 사건 체포
일본 니가타현의 한 공중목욕탕에서 10대 초반 여아가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혼욕(남녀 동반 입욕)에 대한 지역 규정 미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 현지 언론 FNN프라임 온라인은 16일(현지시간), 지난 8월 니가타시 니시카마구의 한 남탕에서 40대 남성 A씨가 13세 미만의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피해자가 부친과 함께 입장한 틈을 이용해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은 목욕탕 측의 신고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여죄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혼욕 가능 연령을 명시한 조례가 니가타현에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풀이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 '7세 이상 남녀의 혼욕은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를 전국 지자체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등 일부 지역은 혼욕 가능 연령을 6세 이하로 명확히 조례화했다.
그러나 니가타현은 해당 권고를 조례로 반영하지 않아, 혼욕 허용 여부가 사실상 시설의 재량에 맡겨진 상태다. 니가타시 당국은 "원칙적으로 남녀는 분리해 입욕해야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동반 입욕하는 경우는 관례적으로 허용되어 왔다"고 해명했다. 니가타현 내에서도 유자와초 등 일부 지역만이 '7세 이상 혼욕 금지' 조항을 도입한 상태다.
일본의 혼욕 문화는 에도시대부터 대중목욕탕을 통해 확산됐으나, 근대화 이후 서구의 영향을 받아 남녀 분리 입욕이 점차 정착됐다. 오늘날에도 일본에는 혼욕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 단위의 법률은 없다. 대신 지자체별로 공중목욕시설의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은 행정지침을 통해 "대략 7세 이상은 혼욕을 삼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기에, 실제 운영은 지역과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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