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자보건학회 개인 인식 설문
국민 10명 중 4명은 임신한 여성 본인 판단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모자보건학회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실시한 이번 설문에서는 전국의 15~49세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에게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질문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견을 묻자 여성의 44.6%, 남성의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의 36.6%, 남성의 34.3%에서 나왔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로 절반을 넘어섰으나, 남성에서는 41.2%에 불과했다. 반면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24.3%, 남성에서는 42.1%였다.
본인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할 경우 허용 가능한 임신 주수에 대해서는 남녀 전체에서 10주 이전이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14주 이전 24.1%, 언제라도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20.2%의 순이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임신 14주 이전(30.3%), 10주 이전(24.5%), 22주 이전(21.5%) 순으로 높았다. 임신 주수 언제라도 본인이 요청하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가장 낮은 8.8%에 그쳤다. 여성의 경우 임신 10주 이전(33.0%), 임신 주수 언제라도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24%), 14주 이전(22.0%), 22주 이전(11.6%) 순이었다.
인공임신중절 유도 약물을 사용할 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여성 86.3%, 남성 72.5%였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여성의 63.6%, 남성의 51.9%가 동의했다.
형법의 '낙태'와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의 대체 용어를 문의하자 남녀 전체에서 인공임신중절(22.9%), 임신중지(14.9%), 임신중단(13.2%), 인공임신중단(11.7%), 인공임신중지(11.2%) 등을 제시했으며, 낙태는 8.5%였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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