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공백기에도 내부 공문 존재
"조국 죽이기 위한 검찰·학교의 공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전·현직 관계자 8명을 형사 고소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표창장이 실제 발급됐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최 전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조만간 정 전 교수 측을 불러 고소 배경과 근거 자료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에서 당시 판결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던 '표창장이 발급될 수 없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발급 시점으로 지목된 2012년 8~9월에도 어학교육원 명의로 작성된 내부 문서가 존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직원이 부재해 발급이 불가능했다"는 기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성해 전 총장이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동양대 내부에서 조민씨 관련 문서를 임의로 폐기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 유죄 판결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지며 기소됐고, 이후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사법 처리됐다. 당시 수사는 '조국 사태'로 확산되며 정국을 흔들었고,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정 전 교수는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고, 조 전 장관도 2024년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면서 전국적 파장을 낳았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치권에 입문해 대통령에 올랐으나 올해 계엄령 문건 논란 등으로 탄핵당하며 퇴임했다. 정경심·조국 부부는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정 전 교수 측은 "표창장 진위를 넘어서,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수사였다"며 "정권 차원의 압박 속에서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거나 은폐됐고, 위증과 증거인멸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불법적 수사 관행과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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