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금감원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이 중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가입자들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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