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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뭐했냐?"…렌터카 블랙박스서 女아이돌 스킨십 보고 돈 뜯어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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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빌미로 반복적 금품 갈취
법원 "범행 인정·피해금 환급 감안해 집행유예"

렌트한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적인 장면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렌트카 업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렌트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판결은 현재 확정된 상태다.

렌트한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적인 장면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렌트카 업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렌트한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적인 장면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렌트카 업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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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를 통해 한 여성 아이돌에게 밴(VAN) 차량을 빌려주었다. 차량이 반납된 후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그는, 그 안에 해당 여성 연예인이 남성 아이돌 멤버로 추정되는 인물과 차량 안에서 다정한 행동을 나누는 모습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고, 피해자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어 남성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 "차 살 때 4700만 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금전 요구를 노골적으로 했다.


협박은 한 차례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낸 뒤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해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를 언급하고,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을 반복했다.

결국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000원을 A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요소"라고 지적하면서도, "갈취한 금액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형법상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적용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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