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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대형 트럭에 25% 고율 관세 지시…"국가 안보·제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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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엔 10% 부과
11월 1일부터 시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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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관련 부품에는 25%, 버스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중·대형 트럭이 군 병력 수송과 재난 대응에 활용되고, 미국 내 물류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국 제조 역량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대형 트럭의 약 43%가 수입산으로 파악된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t)에서 2만6000파운드(약 11.79t)까지, 대형 트럭은 2만6001파운드 이상을 의미한다. 이보다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이미 지난 4월부터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등 기존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되지 않으며, 기존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를 맺은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의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한해 25% 관세 일부를 크레딧 형태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존 2년이던 적용 기간은 2030년 4월 30일까지 5년 연장됐으며, 상쇄 비율도 5년 동안 차량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3.75%로 고정된다.


행정부는 중·대형 트럭 부품과 엔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관세 완화 정책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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