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관리 전무…환자 안전 위협
5년간 의료분쟁 중 수술 관련 사건 최다
수술실 없이 전신마취 진료비를 청구한 외과 의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3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올해 1~6월 전신마취 청구 실적이 있는 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435곳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30곳은 수술실 설치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05곳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곳은 10곳(2.4%)에 불과했다. 심전도 모니터 장치가 설치된 곳도 284곳(70.1%)에 그쳤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수술실을 설치하고 인공호흡기·기도 삽관 유지장치·심전도 모니터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일부 장비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설치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10년 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응급장비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실태조사와 관리가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환자 안전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5년 성형수술 중 사망사건이 잇따르자 '수술환자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복지부는 2017년 단 한 차례만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수술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의원에서 전신마취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복지부가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수 장비를 신고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중 수술 관련 사건이 전체의 42.6%로 가장 많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도가 있어도 관리가 부재한 현실이 반복되면 다시 의료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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