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순직 해병 사건' 특검, 김장환 목사 법정 증인신문 진행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법원 11월 3일 결정

'순직 해병 사건' 특검, 김장환 목사 법정 증인신문 진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명현 해병대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을 상대로 신청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김 목사를 법정에 불러 증언을 청취하기로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이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인물을 정식 재판 전에 법원에 소환해 증언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이달 2일 김 목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김 목사가 법원의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구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불출석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검은 김 목사가 채 상병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후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또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