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월 3일 결정
이명현 해병대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을 상대로 신청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김 목사를 법정에 불러 증언을 청취하기로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이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인물을 정식 재판 전에 법원에 소환해 증언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이달 2일 김 목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김 목사가 법원의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구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불출석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검은 김 목사가 채 상병 사망 직후인 지난해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후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또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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